"소형주택 공급난 풀려면 오피스텔 등 준주택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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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도심 내 20·30대 독신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이들이 거주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형 수요 증가에도 공급 주춤
도시형생활주택 각종 세금 중과
주택수 산정 제외 등 규제 풀어야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뒤엉킨 세제와 건축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신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세제 완화와 건축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 수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2177만4000가구)의 34.5%에 달했다. 2인 가구도 626만1000가구(28.8%)로 많아 1~2인가구용 소형주택 수요가 60%를 웃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공급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1만2800가구에 그쳤다. 특히 전용면적 40㎡ 미만 소형 오피스텔 공급량은 올해 8900가구에 그쳤다.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땐 주택으로 취급하면서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선 제외된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각종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도 제외돼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소형주택 공급 방안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의 주택 수 합산 배제와 발코니 설치 기준 완화, 대피 공간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 기준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포함 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오피스텔, 빌라 등 주거 시장의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을 위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위한 과세 계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발코니 설치 기준 완화 등 규제 해소에 관해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