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드트로닉, 이오플로우 9700억 인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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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인슐린펌프 제조업체 이오플로우 인수가 7개월만에 무산됐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과의 인수계약이 종료됐다고 7일 발표했다.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지난 몇 주 동안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노력했지만 당사의 최근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는 메드트로닉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일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간의 관심은 크다”며 “메드트로닉에서도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당사와 인슐렛사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메드트로닉은 지난 6일(현지시간)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이오플로우가 여러차례 위반(breach)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미국 인슐린 펌프 업체 인슐렛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 걸렸고,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오패치(인슐린 펌프)’에 대한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양사의 인수합병(M&A) 딜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드트로닉은 공개매수를 통해 이오플로우를 약 9700억원 가량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설립된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슐린 펌프(이오패치)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특허 벽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메드트로닉이 공개매수 일정을 늦춘다고 밝혔고, 결국 수천억원에 달했던 거래는 7개월만에 무산됐다.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김 대표는 “경쟁사와의 법정다툼에 대해서는 가처분 자체에 대해 법리적 괴리가 있다”며 “회사는 가처분에서의 승리만을 예상하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 플랜 D 등 여러 겹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보다 상세한 진척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과의 인수계약이 종료됐다고 7일 발표했다.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지난 몇 주 동안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노력했지만 당사의 최근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는 메드트로닉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일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간의 관심은 크다”며 “메드트로닉에서도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당사와 인슐렛사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메드트로닉은 지난 6일(현지시간)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이오플로우가 여러차례 위반(breach)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미국 인슐린 펌프 업체 인슐렛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 걸렸고,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오패치(인슐린 펌프)’에 대한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양사의 인수합병(M&A) 딜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드트로닉은 공개매수를 통해 이오플로우를 약 9700억원 가량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설립된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슐린 펌프(이오패치)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특허 벽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메드트로닉이 공개매수 일정을 늦춘다고 밝혔고, 결국 수천억원에 달했던 거래는 7개월만에 무산됐다.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김 대표는 “경쟁사와의 법정다툼에 대해서는 가처분 자체에 대해 법리적 괴리가 있다”며 “회사는 가처분에서의 승리만을 예상하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 플랜 D 등 여러 겹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보다 상세한 진척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