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수억대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구속심사

125일만 영장 재청구…공수처 영장청구 이번이 5번째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경무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수억원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2일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125일 만인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앞선 네 차례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