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항소했으나 기각

1심 재판부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A(17) 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B씨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고,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제한속도(3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했다"며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