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안 '비밀의 방' 열었더니…대충격

동대문·명동 등 위조상품 7천731점 압수
유통업자 137명 입건
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명동 일대에서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 1∼12월 위조상품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짝퉁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천731점이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61여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정품 추정가 환산액)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천103점을 압수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17억여원 상당의 물품 2천67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업자 A씨는 정품가 7천3백여만원 상당의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제작해 판매했다.특히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해보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명동의 위조상품 판매업자 B씨는 외국인만을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해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C씨 등 6명은 위조상품을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중국 온라인사이트에서 파는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해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했다.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