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반사회적 대부 계약, 원금 포함 계약 전체 무효화 가능"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 가운데 반사회·불법성이 큰 사례의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감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두 기관은 먼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에도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공단은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등 모든 단계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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