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유의 대선 민의왜곡…'尹개인 명예훼손' 프레임 잘못"

"언론사 대표, 단순 보도 승인했다고 강제수사 안 해…다수 비협조"
뉴스타파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보도…언론 말살 위한 공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7일 "대선 직전에 민의를 왜곡하려 한 것이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전날 압수수색을 두고 '초유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사 대표가 허위 보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의 진상과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의 과정과 내용에 김 대표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에 나선 것이지, 단순히 보도를 승인한 정도로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김만배 씨와 신학림 당시 전문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김씨가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뒤 "○○○ 검사가 커피, 뭐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9월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김씨가 '조씨가 검사 누구를 만났느냐'는 신씨 질문에 "박○○를 만났는데, 박○○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고 답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실제 대화에서 조씨를 만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김씨가 말했는데도, 마치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해준 것처럼 왜곡·편집해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렇게 대화 내용이 편집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보도를 승인했다고 강제 수사를 나가지 않는다"며 "허위 보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기능 보호를 위해 임의 절차로 수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자 다수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불가피하게 강제 수사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대선 직전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하고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헌법상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전날 김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낸 입장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고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