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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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각각 인근 시·군에 합쳐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해야 한다"며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소멸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 등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각각 인근 시·군에 합쳐지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해야 한다"며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소멸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 등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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