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과금 원칙 세운다…"원가 보상 수준"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랄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작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금융위가 마련한 과금 원칙에 따르면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산정 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해 적정 원가에 상당한 증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요인을 반영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기준에 따른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가명 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등도 담겼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