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효과?…외국인, 4개월만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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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매도 금지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약 3조3천억원어치를 사들여 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 외국인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3천억원이다.금감원은 외국인이 지난달 5일 공매도 금지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올해 1월(6조1천억원)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천51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9천490억원을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5천억원), 미국(8천억원) 등은 순매수했지만 버뮤다(-4천억원), 룩셈부르크(-3천억원)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692조2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9%였다. 전월 대비로는 보유잔액이 67조5천억원 증가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상장채권 2조3천10억원을 순투자해 4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5조3천7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1천400억원을 만기상환받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 외국인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3천억원이다.금감원은 외국인이 지난달 5일 공매도 금지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올해 1월(6조1천억원)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천51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9천490억원을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5천억원), 미국(8천억원) 등은 순매수했지만 버뮤다(-4천억원), 룩셈부르크(-3천억원)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692조2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9%였다. 전월 대비로는 보유잔액이 67조5천억원 증가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상장채권 2조3천10억원을 순투자해 4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5조3천7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1천400억원을 만기상환받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