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범, 피해금 상당액 '사건 브로커' 접대비용 사용

가상자산 사기 행각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사건 브로커'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코인거래 관련 회사 인수 명목으로 4억2천만원, 이더리움 대리 투자 명목으로 코인 수백개, 아티코인(미술품 NFT) 투자 명목으로 22억3천만원 등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거액을 벌어들인 유능한 코인 투자자라고 속여 투자금 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탁씨가 아티코인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22억여원을 수사기관 사건 청탁을 위해 '사건 브로커'를 접대하는 데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탁씨 측은 2건 범행 금액은 모두 변제했으며, 아티코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탁씨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에 자신이 그동안 사건 무마를 청탁해온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제보했다. 성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건 브로커' 범행에 전현직 검찰과 경찰 인사들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 치안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대상도 현직 경찰 고위직으로 확대돼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