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뉘우침 없이 부인"…함께 기소한 활동가에겐 3년형 요청
박소연 전 대표 "감정 절제 못 하고 실수한 점 반성" 선처 호소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와 나란히 기소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나 경찰관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며,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한 점을 반성한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을 보면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는 우발적으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하고, 활동 방법도 변경하겠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도 "가치관을 다소 강하게 주장하다가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뿐 법을 경시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고 선처를 구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1월 19일 열린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