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사장 "예보 무기고엔 금융위기 막을 신무기가 없다"
입력
수정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디지털금융의 발달로 인해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예보 무기고엔 신무기가 없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사까지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보가 예보기금을 금융사의 채무 지금보증 등에 투입해 유동성 경색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정리제도는 특정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와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사장은 "지난 3월 미국에서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사례의 공통적 함의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놀랍도록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부가 SVB를 정리하는 의사결정을 주말 사이에 모두 완료한 것과 같은 시스템을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 구축하기 위해선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사장은 "예보가 현재 물려받은 무기는 30년 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탄생한 정리제도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디지털금융 시대에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한 주말 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 뱅크런의 규모도 10~20% 수준이 아니라 50~80%에 달한다는 점이 미국 지역은행과 SVB 사태가 보여준 교훈"이라며 "예보는 우선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예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예보 사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예금보호한도의 대상이 확대된 점을 꼽았다. 유 사장은 "기존엔 한 사람당 금융기관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됐지만, 이젠 한 회사 내에서도 5000만원의 예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된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국민의 인생 전 주기를 따라 추가적인 예금보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했다.
유 사장은 또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금융 디지화의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범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며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된 대한민국이 창시해 외국에 전수하고 있는 대표적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사까지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보가 예보기금을 금융사의 채무 지금보증 등에 투입해 유동성 경색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정리제도는 특정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와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사장은 "지난 3월 미국에서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사례의 공통적 함의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놀랍도록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부가 SVB를 정리하는 의사결정을 주말 사이에 모두 완료한 것과 같은 시스템을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 구축하기 위해선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사장은 "예보가 현재 물려받은 무기는 30년 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탄생한 정리제도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디지털금융 시대에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한 주말 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 뱅크런의 규모도 10~20% 수준이 아니라 50~80%에 달한다는 점이 미국 지역은행과 SVB 사태가 보여준 교훈"이라며 "예보는 우선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예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예보 사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예금보호한도의 대상이 확대된 점을 꼽았다. 유 사장은 "기존엔 한 사람당 금융기관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됐지만, 이젠 한 회사 내에서도 5000만원의 예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된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국민의 인생 전 주기를 따라 추가적인 예금보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했다.
유 사장은 또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금융 디지화의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범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며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된 대한민국이 창시해 외국에 전수하고 있는 대표적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