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필로폰 밀반입한 국내외 5명 검찰 공조수사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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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72g 밀반입…매월 10㎏ 이상 반입 계획도 세워 검찰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태국마약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 대구지검 강력부(최재만 부장검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5)씨와 B(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72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72g은 5천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1천720만원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를 수령한 국내 총책 C(40)씨와 D(56)씨, E(33·여)씨를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C씨 등 3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서로 국내외를 오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했다.
A씨 등 일당은 매월 10㎏ 이상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고 수익을 나눠가질 계획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밀수 및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72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72g은 5천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1천720만원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를 수령한 국내 총책 C(40)씨와 D(56)씨, E(33·여)씨를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C씨 등 3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서로 국내외를 오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했다.
A씨 등 일당은 매월 10㎏ 이상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고 수익을 나눠가질 계획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밀수 및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