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숨은 수수료'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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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때 사실상 10% 수수료 부과미술품 토큰증권(ST)에 투자할 때 적지 않은 미술품 거래 수수료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품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가 이익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매각 수수료에 양도세 부담까지
8일 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ST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일본 미술가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 청약을 이달 18~22일 받는다. ST 방식으로 거래되는 첫 번째 미술품 조각투자다. 서울옥션블루는 자체 앱(SOTWO)을 통해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 ST 청약을 20~26일 받는다. 투게더아트의 플랫폼 아트투게더는 구사마의 다른 호박 ST 청약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이들 업체는 ST 증권신고서의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란에 “발행 및 운영수수료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10% 안팎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SOTWO는 작품 구매가의 11.8%를 모집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로 부과한다. 아트앤가이드와 아트투게더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0.0%, 8.0%를 부과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 경매사를 통해 미술품을 살 때 수수료 16.5%(부가가치세 포함)보다 저렴하지만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에선 부과되지 않는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작품을 되팔 때도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수수료가 구매 시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사고팔 때 드는 수수료가 작품 매입가의 20%에 달한다. 작품 가격이 20% 이상 올라야 ST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고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술품은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면 단기에 투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