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 2건 적발…지자체 합동 단속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5∼6일 고성군 거진항 인근에서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어구를 사용해 문어를 포획한 사례 1건, 체중미달 문어를 잡아간 사례 1건이 해경 단속망에 걸렸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11㎝ 이하의 도루묵이나 600g 미만의 문어 등 체장, 체중 기준 이하 수산물 등을 포획할 수 없다.

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통발의 경우 한 사람당 1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속초해경은 이달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도루묵 체장 미달 포획 행위, 어촌 어항·항만구역 내 수산 동·식물 포획 행위, 정해진 어구 이외의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어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