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단장, "물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로 고발당해

'채상병 대대장' 변호인, 공수처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했다. 고발장에는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도 담겼다.

B 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 다만 B 중령은 이날 열린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오후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지했다.

김 변호사는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SNS 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