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노동자를 위한 삶' 김민아 노무사 별세

사진=법무법인 도담
언론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해 온 김민아 노무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44세.

김 노무사는 연세대 법학과 재학 시절 법사회학회, 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노동 현장을 접했고 2006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수습 기간을 보낸 후 2007년 건설노조에서 노무사로 이력을 시작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법규차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2년 KBS·MBC·YTN 파업 당시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후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을 거쳐 법무법인 도담의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 언론노조 KBS본부, MBC본부, CBS지부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주로 언론 노조와 언론 노동자들을 대리해 왔다.

특히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교육에 관심이 컸던 그는 노동법 상담과 교육·연구 사업을 펼쳐왔고, 2018년 노동교육센터 늘봄을 설립해 센터장을 맡아 왔다. 이런 과정에서 주류 언론사 외에도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들의 현실까지 두루 살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위암 진단을 받고 5년간 투병을 이어온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22년 재발 진단을 받고 1년여간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8일 추모 성명을 내고 "징계와 해고,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마다, 권력의 언론장악과 노조파괴 시도가 비수처럼 우리를 겨눌 때마다 우리 곁엔 김민아가 있었다"며 "아픔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5시 2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일산공감수목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