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인천도시공사 건물. iH 제공
iH(인천도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고객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수도권 도시개발 군(iH, SH, GH) 가운데 처음으로 소비자 입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영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인증 기간은 2024~2025년이다. CCM 인증마크 사용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관행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활동으로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창출하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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