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주도한 직원 징계한 NGO…법원 "징계사유 안돼"

"휴가 내 근로의무 없는 상태에서 참여…취업규칙 적용불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가 임원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월드쉐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이 단체에서 부서장·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 등 6명은 임원진 전체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모두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총회 참석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구제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월드쉐어 측은 2021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월드쉐어 측은 "A씨 등이 불법 임시총회를 주도한 것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반란행위로서 불법성이 있다"며 "회사의 명예·신용에 손상을 입히고 회사의 규율과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고문 등을 통해 임시총회 참여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A씨 등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휴가를 내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적용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비위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며 "A씨 등은 연가를 사용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단체가 임시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경고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며 단체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