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후기' 궁금하다면 클릭"…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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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후기 가장한 경험담·대가 제공 등 온라인 광고 감시
대한아동병원협회 "정부, 병원 후기 작성 허용 방침에 악성 민원 우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의사 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기간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하는 광고, 거짓 혹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 광고 등을 유튜브, 인터넷 카페 같은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령 처음 진료받으면 금전적 대가를 준다거나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가 효과를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가 불법에 해당한다.
'후기가 궁금하면 클릭하라'는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내세우며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행위도 불법 의료광고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인은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남길 수 있도록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이용 후기가 불법 의료광고로 여겨지는데 앞으로는 가짜 후기나 악성 민원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의료 소비자의) 병원 후기 작성이 허용되면 병원 대기 시간 관련 불만 등 민원이 곧바로 인터넷 병원 후기로 옮겨져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고충이 급증함으로써 결국 폐업이 속출하거나 소아 진료 포기 사례가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병원 후기 허용 방침을 재검토할 수 없다면 반드시 악성 후기·댓글, 가짜 후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한아동병원협회 "정부, 병원 후기 작성 허용 방침에 악성 민원 우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의사 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기간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하는 광고, 거짓 혹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 광고 등을 유튜브, 인터넷 카페 같은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령 처음 진료받으면 금전적 대가를 준다거나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가 효과를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가 불법에 해당한다.
'후기가 궁금하면 클릭하라'는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내세우며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행위도 불법 의료광고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인은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남길 수 있도록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이용 후기가 불법 의료광고로 여겨지는데 앞으로는 가짜 후기나 악성 민원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의료 소비자의) 병원 후기 작성이 허용되면 병원 대기 시간 관련 불만 등 민원이 곧바로 인터넷 병원 후기로 옮겨져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고충이 급증함으로써 결국 폐업이 속출하거나 소아 진료 포기 사례가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병원 후기 허용 방침을 재검토할 수 없다면 반드시 악성 후기·댓글, 가짜 후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