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의사파업 찬반투표…여론 부담에 실행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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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기에 '증원 찬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내부 결속도 약해 '2020년 파업 재현' 회의적 시각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총파업 설문조사를 개시하면서 실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은 전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의료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문은 의협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의협에 따르면 설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설문에서 단체 행동에 동의하는 답변이 많더라도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우선 단체 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무조건 파업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대화해서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서 의협이 말한 '총파업'은 집단 휴진(진료거부)을 의미한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닌 데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 행동을 하는데 정해진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지는 않다.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인 셈이다.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 행동을 벌였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정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하기도 했으나, 그해 의협과 맺은 9·4 의정합의 이후 취하했다.의협이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지만, 2020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2020년 단체 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당시 의협의 주축인 동네의원 휴진율은 6∼10%에 그쳤지만, 전공의 휴진율이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 행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명을 냈으나,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은 데 대한 의협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아 내부 결속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사자로, 의정합의 후 대전협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대전협은 의정합의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최 전 회장을 비판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의협으로서는 부담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지지가 뚜렷한 상황에서 섣불리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고, 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 상황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의협이 '총파업'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고, 동시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예고하자,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벌일 상황에 대비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결속도 약해 '2020년 파업 재현' 회의적 시각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총파업 설문조사를 개시하면서 실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은 전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의료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문은 의협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의협에 따르면 설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설문에서 단체 행동에 동의하는 답변이 많더라도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우선 단체 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무조건 파업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대화해서 안 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서 의협이 말한 '총파업'은 집단 휴진(진료거부)을 의미한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닌 데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 행동을 하는데 정해진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지는 않다.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인 셈이다.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 행동을 벌였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정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하기도 했으나, 그해 의협과 맺은 9·4 의정합의 이후 취하했다.의협이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지만, 2020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2020년 단체 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당시 의협의 주축인 동네의원 휴진율은 6∼10%에 그쳤지만, 전공의 휴진율이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 행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명을 냈으나,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은 데 대한 의협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아 내부 결속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사자로, 의정합의 후 대전협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대전협은 의정합의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최 전 회장을 비판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의협으로서는 부담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지지가 뚜렷한 상황에서 섣불리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고, 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 상황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의협이 '총파업'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고, 동시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예고하자,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벌일 상황에 대비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