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층간소음 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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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은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강은구 기자
강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