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당 ‘현수막 공해’ 칼 빼든 서울시

11일 국회의사당 앞에 정당과 단체들이 내건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 12일 조례안 개정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현수막 설치 제한에 들어간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한 번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 실명을 표시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할 수 없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