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에 침입해 7시간 감금·성폭행 시도한 30대男 구속

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집에 들어오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감금 7시간 30분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빌라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다른 빌라에서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