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

4만3668명 신청, 채무액은 6조9216억원
사진=뉴스1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이제까지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작년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됐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평균 4.5%포인트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또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을 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