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발안 '보은 축사 거리제한 완화 조례' 무산

군의회 상임위서 부결 "주민 여론, 다른 지자체 상황 등 고려"

충북에서 처음 주민발안 형태로 입법 절차를 밟던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이 무산됐다.
보은군의회는 12일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에 넘겨지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축산업자 안 모씨가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안했다. 축사 허가 때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15m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청구인 명부 보완 등을 거쳐 유효 청구인 기준(580명)을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4월 의장 발의로 군의회에 상정됐다.

송재홍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군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했고 상위법이나 다른 지자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조례안은 불발됐지만 축산농가 지원책을 여러 각도에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은군의회가 지난달 15∼29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군민 5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7.8%가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에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