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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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더 엄중한 벌 선고돼야"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당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당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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