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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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도살·유통 단속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내 본회의 문턱 넘을 듯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3년 내 연관 사업장 전업·폐업 △법 위반 시 처벌 강화 △전업·폐업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개 식용 금지법은 여야가 모두 추진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또다시 소위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불참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법 개정안 상정 때문에 소위에 불참했을 뿐 개 식용 금지법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했고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 식용 금지법은 이달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