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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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방안 발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 공급해 온 공공주택 시장에 민간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 온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한다. 주택에만 한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업체 선정 대상을 상가와 빌딩 등 일반 건축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도 공공분양주택을 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시장에 LH와 민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하는 일부 물량부터 민간 브랜드를 달 수 있다.
LH 사업의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2급(부장급) 이상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공공 발주 공사에 입찰을 제한한다.
건설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대상을 주택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