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 때 환경영향평가, 약식으로 실시

하천정비 빨라진다지만 '3개월 단축' 실효성 의문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해도 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축소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환경부가 8월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처가 담겼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담기는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협의기관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

이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데, 주민이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을 키우면서까지 3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하도록 했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ESS)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10만㎾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비지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규정됐다.

민간투자 방식 도로·철도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변경·재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규모 변경 비율 산정 시 '최소지역범위'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여부 판정 시 10년 내 사업계획만 반영하고, 녹지 면적이 줄지 않으면 변경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