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년 지난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무더기 발송 '빈축'

경남 진주시가 수년이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수만장을 뒤늦게 발송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 주차지도과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통지서 3만7천장을 11월 초와 하순 무렵 두 차례 나눠 발송했다.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사전 납부를 위한 문자 메시지, 등기, 일반우편 순서로 감경 과태료 3만2천원이 통보된다.

이후에는 정상 과태료 4만원을 고지하고, 독촉장을 발송한다.

시가 이번에 무더기로 보낸 우편은 세 번째 절차인 '사전 납부 통지서 일반 우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직원이 줄고 업무가 증가한 시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사과에도 수년이 지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민 불만이 속출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소통365 진주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억울하다' 등 내용이 적힌 공개 글과 담당 직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글이 각 2건씩 올라왔다. 이들 민원인은 "2021년 11월 13일 단속한 것을 2023년 12월에 영수증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담당자가 바뀌면서 (늦게) 찾아서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태만이며,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원인은 "2년 반씩이나 캐비넷에 두었다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과태료 징수 본래 목적이 부합하는 것인지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따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