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지펀드 업계, 공매도 규제 강화한 SEC 상대로 법정싸움

미국 헤지펀드 업계가 금융 규제 당국을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섰다. 약 두 달 전 SEC가 새롭게 도입한 공매도 관련 규제를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안투자운용협회(AIMA), 매니지드펀드협회(MFA), 전미사모펀드매니저협회(NAPFM) 등 3개 헤지펀드 관련 단체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 공매도 규칙(13f-2)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임의적인 접근법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SEC는 지난 10월 13일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장 투명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공매도 투자자에 증권을 빌려주는 회사에 차입 당일까지 대출금과 대출금리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골자다. 총 공매도 포지션(잔고)이 1000만달러(약 132억원)를 넘거나 발행주식 대비 2.5% 이상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시장에 공개한다.

협회들은 SEC가 보고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헤지펀드들의 투자전략 노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 지연 공시 방식을 택한 걸 두고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브라이언 코벳 MF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SEC는 두 규칙 간 상호 연결성을 무시한 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잭 잉글리스 AIMA CEO도 “SEC는 규칙 제정의 여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 규칙이 “시장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SEC의 법적 권한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우리는 일관된 방식을 고수해왔으며, 법적 다툼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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