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0년 만에 도시공간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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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마산·창원·진해 통합과 특례시 승격 등 변화를 거듭 중인 경남 창원시가 도시공간을 전면 재정비한다.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거지역을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고 상업지역을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1974년 국내 첫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5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통해
노후도심 직주근접 환경 조성
상업지역은 업무·주거 융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창원시는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과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계획인구를 114만 명으로 정한 가운데 도시 공간은 1광역도심(마산·창원)+1도심(진해), 1전략부도심(웅동)+1부도심(북면), 4지역중심(대산 내서 삼진 구산)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시 미래상은 ‘시민 공감 스마트 미래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정했다. 시가화 예정용지 50.969㎢를 확보하면서 창원국가산업단지2.0, 진해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산단 조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50년 만이다. 창원시는 ‘도시공간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원칙 아래 의창·성산구 일원 19개 지구(11.39㎢)를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주거지역 전체 종 상향과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 높이 제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연구소 및 업무시설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편리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종 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상가가 허용되지 않는 필지에도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둘 수 있는 4차로변 상업·준주거지역에 접한 필지는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도 추가로 허용한다.창원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본격 추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 지역만으로 관리된 공업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대상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 지역을 제외한 봉암공단 중리공단 등 공업지역 11곳(8㎢)이다. 창원시는 노후 도심공단에 산업과 업무,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해 개발을 통한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도시공간 혁신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노후 도심이 편리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