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대만 '이중과세' 해소…한국 기업의 현지 수익, 국내선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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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약정' 연내 발효대만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수익을 냈을 때 대만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약정’ 법안이 연내 발효된다. 양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상호 투자와 교역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업간 투자·교역량 늘어날 듯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와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정부가 대만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비준서를 교환한 뒤 관보를 통해 법안을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외교부 관계자는 “남은 절차가 끝나면 크리스마스(25일) 전후로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9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안은 양국 개인과 법인이 상대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한국과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대만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대만에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이 매출을 올리면 부동산 소득과 사업 이윤 관련 세금을 대만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만 내면 된다.적용되는 조세 세목은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 네 가지다. 대만은 영리기업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 소득기본세 등 세 가지다. 또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받는 배당·이자·사용료(저작권·특허권·상표권에 따른 지급금)는 대만 정부로부터 10% 미만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국과 대만은 2021년 11월 양측 대표부가 서울에서 이중과세 방지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대만이 아닌 타이베이대표부와 민간 약정을 맺은 건 외교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교역 여건이 개선되고 시장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줄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교역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작년 기준 한국의 6위 교역국이다. 대만에는 국내 반도체·섬유·게임업체 등이 주로 진출해 있다.산업계에선 수년 전부터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일본은 대만과 2011년 투자보장협정, 2015년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뒤 대만 수입시장에서 6%대이던 점유율이 15.6%(2019년 기준)까지 늘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