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모텔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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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세차례 신청 끝에 영장 발부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유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조씨에 대해서는 "주된 증거인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 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유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조씨에 대해서는 "주된 증거인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 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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