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죽인다" 단톡방 협박 고교생 구속 면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살해 협박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날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겁이 나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