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얘기가 있어요" 성폭행 피해자, 가해 중학생 붙잡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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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편지 진심이냐" 묻다 교도관에 제지당해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이 가해 학생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가다 제지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15세 가해자,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
변호인 "평소 인사 잘하고 눈물도 흘리는 아이"
피해자 "자식에게 차마 못 밝혀…무너진 일상"
지난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을 마치고 교도관에 붙들린 채 법원 호송차로 향하던 A군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때, JTBC, 채널A 등 언론 카메라에는 한 여성이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면서 A군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여성은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고 다급하게 외쳤으나, 교도관이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호송차로 다가간 여성은 A군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 B씨로 파악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군으로부터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전했다.A군은 구속 중 자필 편지로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며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며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건(편지는) 분명히 변호사가 쓴 것을 (A군이) 그대로 본뜬 것 같다. (편지에서)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폰과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A군은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이 A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그는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군에 대한 강도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B씨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다"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는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