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살인예고 댓글 쓴 40대 징역 1년 선고…검찰은 항소

살인예비혐의는 무죄 판결
검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온라인 뉴스 동영상에 살인 예고 댓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4일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등을 구형했으나 A씨는 징역 1년은 선고받고 살인예비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던 점, 이후 유사한 모방범죄 등도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죄가 선고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총 18회에 걸쳐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특정인들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쓴 점, 유사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 및 동영상 등에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집에서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