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사망' 석탄공사 중처법 위반 재판행…공기업 첫 기소 사례

검찰, 갱내 안전관리 소홀 판단…사장·직원 등 3명·법인 기소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1명의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전국 첫 사례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62)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동료들이 이날 갱도를 살피던 중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A씨가 갱도에 들어가 채탄작업 중지 조치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 사장 등이 갱내의 출수(出水)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