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정도 아냐"…조민 집 찾아간 기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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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 공간 침입 시도로 보기 어렵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조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이 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간 정 씨 등이 조 씨의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 씨 등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당일인 6일 경남 양산 소재 조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이들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조 씨는 사건 약 1년 뒤인 2020년 8월 정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