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호주 특허 무효?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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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이 호주 특허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특허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툴젠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4일 국내 한 매체는 호주 연방법원이 지난 7월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출원번호 AU2013335451)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툴젠이 호주 특허청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를 출원했지만 신규성, 발명의 단계 및 명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같은 결정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선발명자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 중인 미국 특허청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툴젠 관계자는 “호주 연방법원이 툴젠이 보유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에 대해 이같이 판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에 대해 보충자료를 제출했고 내년 3월엔 구두심리가 예정돼 있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특허가 무효가 됐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툴젠의 특허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툴젠이 호주에 등록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는 2개다. 특허청의 이의신청을 받은 건 이중 하나다. 나머지 1개 특허는 건재하다는 입장이다.관계자는 이어 “국가별로 특허는 별개이기 때문에 호주에서의 특허가 미국 특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편집 기술을 적용한 첫 의약품 ‘카스게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받은 이후 이 기술의 원천특허에 대한 분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지적재산권(IP) 침해 소송 및 로열티 소송 등으로 확전될 수 있어서다. 그 만큼 시장의 기대와 관심도 커졌다.
툴젠의 주가도 카스게비가 지난 달 영국에 이어 이달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급등했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7시37분 <한경 바이오인사이트>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14일 국내 한 매체는 호주 연방법원이 지난 7월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출원번호 AU2013335451)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툴젠이 호주 특허청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를 출원했지만 신규성, 발명의 단계 및 명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같은 결정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선발명자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 중인 미국 특허청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툴젠 관계자는 “호주 연방법원이 툴젠이 보유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에 대해 이같이 판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에 대해 보충자료를 제출했고 내년 3월엔 구두심리가 예정돼 있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특허가 무효가 됐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툴젠의 특허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툴젠이 호주에 등록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는 2개다. 특허청의 이의신청을 받은 건 이중 하나다. 나머지 1개 특허는 건재하다는 입장이다.관계자는 이어 “국가별로 특허는 별개이기 때문에 호주에서의 특허가 미국 특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편집 기술을 적용한 첫 의약품 ‘카스게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받은 이후 이 기술의 원천특허에 대한 분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지적재산권(IP) 침해 소송 및 로열티 소송 등으로 확전될 수 있어서다. 그 만큼 시장의 기대와 관심도 커졌다.
툴젠의 주가도 카스게비가 지난 달 영국에 이어 이달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급등했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7시37분 <한경 바이오인사이트>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