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2심서 징역 8년6개월

형량 1년 늘어…사체은닉 도운 전 남편은 징역 2년4개월 유지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로 6년, 사체은닉으로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의 형량이 1년 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기했고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었음에도 일주일간 방치한 상태에서 18시간가량 집을 비워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 등을 받는 전 남편 최모(30)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4개월을 유지했다. 서씨는 2019∼2020년께 복역하던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숨진 딸의 시신을 최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딸이 사망한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