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강행…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국힘 불참 속 정무위서 단독처리
일각 "대통령 거부권 유도 노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은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을 통해 이 절차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민주화 유공자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통과한 이들과 그 가족에게 보훈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은 야권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발하며 정무위에서 퇴장했다. 여당은 이후 입법 절차를 지연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안조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0여분 만에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돌려보냈다.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거듭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 입을 조심하라” “후임자가 지명돼 사실상 장관도 아닌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연내에 민주유공자법 입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형법을 위반한 이들은 보훈 대상에서 제외했고, 선정 권리를 보훈부에 맡겼는데도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소수당의 횡포’”라며 “내년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만큼 12월 임시국회에는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은 명확한 심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관련 공적 자료도 확보할 수 없는 보훈부에 선정 의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법안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주고, 선거를 앞두고 86세대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