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담합을 합법화하자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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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경성담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성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담합에 따른 공급 단가 인상이 가격 전가로 이어져 결국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동 연구개발 같은 연성담합은 지금도 합법이다.
공급가 올라 소비자 피해 우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놨다.개정안은 중소기업 조합에 소속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납품처를 상대로 가격 인상·생산량 조절 등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멘트업계 조합이 건설사를 상대로 가격과 생산량을 짬짜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담합을 금지하는 현행 경쟁법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을과 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들이 단체권을 행사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일방 처리했다. 당초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화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틈을 타 기습 처리했다.
한재영/전범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