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다"…무단 외출한 조두순, 40여분 만에 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해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다. 이후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고,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