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살림할 종 구해요"…여고 앞 현수막 5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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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등의 문구와 A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적혀있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