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무기한 집중 단속

"싸이카·기동대 가용인력 총동원…교통질서 정착될 때까지 단속"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이륜차 사고는 2021년 448건, 2022년 382건, 2023년 343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이륜차 사고 사망자 비중은 2021년 21.2%, 2022년 30.2%, 2023년 23.3% 등으로 여전히 높다.

특히 이륜차 사고 사망자 중 배달 종사자가 1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도내 교통싸이카 요원과 경찰 기동대까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장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캠코더 단속,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한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량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주요 교차로에 대한 기동 순찰과 거점 근무 등을 통해 도민 대상으로 교통질서 확립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인단속뿐 아니라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단속이 가능한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도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는 제주시 삼무공원사거리와 인제사거리에 설치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륜차 운전자와 배달 종사자들은 규정된 장구를 잘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