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협력사 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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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염려 있어"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김모 씨는 반도체 설비업체 A사 전 직원 방모 씨와 공모해 중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공정과 반도체 증착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D램은 PC·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반도체다. 증착 기술은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 표면에 얇은 막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띠게 만드는 기술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중국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방 씨와 함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본다. 김 씨는 반도체 공정을 넘겨주는 대가로 CXMT로부터 수십억 원의 계약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이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김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술 유출에 가담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 하청업체 출신 인력 수십 명이 반도체 8대 공정 등 핵심 기술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