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화' 복잡…일부는 美대통령이 면제 불가"

의회조사국 보고서…"제재 완화前 안보·인권 문제 등 해결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대북 금융 거래 등은 법적으로 제재 면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북핵 협상' 보고서에서 "2016년, 2017년, 2019년 의회가 처리하고 버락 오바마 및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른 법적 요건으로 미국의 제재 완화 제공 가능성은 복잡하다(complicated)"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법은) 제재 이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종료하기 전에 안보, 역내 안정성, 인권, 거버넌스 이슈 등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세탁, 불법 무기 거래, 테러리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강화법(2016년) 및 오토 웜비어법(2019년) 등을 언급한 뒤 "대통령은 북한이 인권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인정할 경우 대북 제재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북한 기관과의 금융 거래 일부는 명시적으로 (제재)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RS의 지난 5월 '북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보고서는 ▲ 테러리즘 등의 이유로 양자적 지원 금지 ▲ 경제적 지원 펀드 금지 ▲ 농업수출진흥·원조법상 대부분의 해외 원조 및 농산물 판매 금지 ▲ 대북 자금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비례적으로 분담금 제한(국제원자력기구 특정 프로그램 제외) 등은 제재 면제 규정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북핵 협상' 보고서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시 한미 동맹 문제를 이에 연계시킬지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한미 훈련을 중단시켰으나 그 대가로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시 반복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언급했고 의회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등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대통령의 능력에 조건을 단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 대화의 효과와 관련, 일부 전문가는 평양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은 망상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일부는 그럼에도 대화에 이점이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입장과 관련, "(이들은)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낙관적이지는 않다"라면서 "이 접근법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군비 통제 접근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군비통제 접근 전략에 대해 "단기 내지 중기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오랜 공식 목표를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군비통제 방식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 미국의 초점이 비핵화 문제에서 이동 ▲ 북한에 조기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 발신 ▲ 한국 및 일본의 자체 핵무기 개발 필요성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재임시 북미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핵 용인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이를 부인했다.

/연합뉴스